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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단톡방서 지지후보 밝히면 위법일까?…알쏭달쏭 선거법

[리포트+] 단톡방서 지지후보 밝히면 위법일까?…알쏭달쏭 선거법
거리에 울려 퍼지는 ‘선거송’이나, 건널목에 걸린 후보 현수막이 선거철임을 실감케 해주는 요즘입니다. 지난 17일(월) 0시를 기점으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길거리 유세나 홍보, 광고 등 치열한 선거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후보자나 캠프, 정당은 혹시라도 선거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을까 주의하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뿐 아니라 유권자도 유의해야 할 행동들이 있습니다.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지지 후보를 밝히면 선거법 위반일까요? 선거 운동 기간 동창회는 열 수 있는 걸까요?

오늘 ‘리포트+’에서는 유권자는 어떤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선거운동 기간은 4월 17일부터 선거일인 5월 9일 전날까지 22일간입니다. 이 기간 미성년자나 외국인,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는 공무원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말이나 글(SNS 등)을 통해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음성과 화상, 동영상을 포함한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등 모바일메신저도 전자우편에 해당돼 전송이 가능합니다. 단, 자동동보통신(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해 전송하는 방식)의 방법은 제외입니다. 선거법상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한 전송은 후보자만 가능합니다.
유권자가 가능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선거 유세에 참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지급 받는다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선거 운동 대가로 금품이나 혜택을 받으면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자원봉사를 하더라도 후보자나 배우자, 선거사무장 등을 제외하곤 어깨띠나 표찰,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정당이나 후보 이름 또는 사진이 들어간 인쇄물을 배포한다거나, 어깨띠를 착용하는 건 안 됩니다.

공개장소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후보자 등의 공개 연설 및 대담용 외의 별도 확성장치를 이용하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 무심코 한 행위가 ‘선거법 위반’일 수 있다?
무심코 하는 선거법 위반 행위
SNS를 통해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견을 표현할 수 있지만, 후보자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번 대선을 앞두고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 사범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 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장난으로 올린 말 한마디가 선거법 위반 행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장난삼아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 행위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 총선에서 술에 취해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대학생들이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선거 기간 중에는 모임 자체가 금지되는 단체도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 중에는 회의 또는 모임을 개최할 수 없습니다.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등은 선거와 무관하다면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선거날 ‘브이’ 하면 안 된다? 이번 대선부터 ‘브이’ 인증샷 허용!

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대선부터 달라지는 것도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으로 브이 인증샷 가능
우선 선거일에도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허용됐습니다.

선거날 금지됐던 ‘브이’ 인증샷도, 이제는 가능합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금지됐지만, 이제는 엄지손가락이나 V 등의 포즈를 한 인증샷도 SNS 게시가 허용됩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 벽보 등을 배경으로 인증샷을 찍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팬클럽이 그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벽보 등을 배경으로 촬영하고 게시하는 행위는 안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팬클럽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이기 때문입니다.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는 여전히 불법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자 축제로 불립니다. 보고, 즐기고, 참여하되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미리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기획·구성: 윤영현, 장현은 / 디자인: 정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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