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나 캠프, 정당은 혹시라도 선거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을까 주의하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뿐 아니라 유권자도 유의해야 할 행동들이 있습니다.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지지 후보를 밝히면 선거법 위반일까요? 선거 운동 기간 동창회는 열 수 있는 걸까요?
오늘 ‘리포트+’에서는 유권자는 어떤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선거운동 기간은 4월 17일부터 선거일인 5월 9일 전날까지 22일간입니다. 이 기간 미성년자나 외국인,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는 공무원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말이나 글(SNS 등)을 통해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음성과 화상, 동영상을 포함한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등 모바일메신저도 전자우편에 해당돼 전송이 가능합니다. 단, 자동동보통신(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해 전송하는 방식)의 방법은 제외입니다. 선거법상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한 전송은 후보자만 가능합니다.
또 자원봉사를 하더라도 후보자나 배우자, 선거사무장 등을 제외하곤 어깨띠나 표찰,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정당이나 후보 이름 또는 사진이 들어간 인쇄물을 배포한다거나, 어깨띠를 착용하는 건 안 됩니다.
공개장소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후보자 등의 공개 연설 및 대담용 외의 별도 확성장치를 이용하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 무심코 한 행위가 ‘선거법 위반’일 수 있다?
장난삼아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 행위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 총선에서 술에 취해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대학생들이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선거 기간 중에는 모임 자체가 금지되는 단체도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 중에는 회의 또는 모임을 개최할 수 없습니다.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등은 선거와 무관하다면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선거날 ‘브이’ 하면 안 된다? 이번 대선부터 ‘브이’ 인증샷 허용!
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대선부터 달라지는 것도 있습니다.
선거날 금지됐던 ‘브이’ 인증샷도, 이제는 가능합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금지됐지만, 이제는 엄지손가락이나 V 등의 포즈를 한 인증샷도 SNS 게시가 허용됩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 벽보 등을 배경으로 인증샷을 찍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팬클럽이 그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벽보 등을 배경으로 촬영하고 게시하는 행위는 안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팬클럽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이기 때문입니다.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는 여전히 불법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자 축제로 불립니다. 보고, 즐기고, 참여하되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미리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기획·구성: 윤영현, 장현은 / 디자인: 정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