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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공무원, SNS 선거 관련 게시물에 '좋아요'도 못한다?

<앵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교사나 경찰 같은 공무원들에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취지인데 일부 지침이 논란이 됐습니다. <사실은> 장훈경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장 기자, 공무원들은 자기가 직접 글을 쓰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SNS에 어떤 글을 공유하거나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안 된다는 지침이 내려왔다는 거죠?

<기자>

네, 맞습니다.

전국 경찰에 그제(17일) 전달된 내부 지침 한번 보시죠.

정치 관련 게시물에 댓글은 물론 '공유'나 '좋아요'도 누르지 말라고 합니다.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해서도 선거 관련 글은 전달하지도 말고, 그런 글이 자주 오가는 방은 아예 탈퇴하라고 했습니다.

또 선관위가 공공기관에 전달한 SNS 활동 관련 유의사항 공문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선거에 관련한 글은 절대 직접 쓰지 말고 그냥 보기만 하라는 겁니다.

<앵커>

이건 그냥 지침이고 법적으론 어떻습니까? 진짜 '좋아요' 한 번만 눌러도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선관위는 "위법한 행동이어서 삭제 요청만 하고 조직적, 반복적으로 이뤄진 게 아니면 처벌하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이라는 게 해석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공무원에게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죠.

<앵커>

그런데 우리가 알기에는 이런 공무원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선출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다르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게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의 경우입니다.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관련된 말이 나왔는데, 먼저 들어보시죠.

[이철우/자유한국당 총괄선대본부장 (지난 17일) : 강남을에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조직책으로…이번 선거에 각 지역의 선대위원장으로 투입해서.]

구청장도 공무원이거든요. 법적으로는 선거 관련 활동은커녕 선거대책기구에 방문하는 것조차 안 됩니다.

선거법 위반인 거죠.

<앵커>

선관위가 가만있었습니까?

<기자>

선관위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한국당에서는 신연희 구청장은 선거대책위원장이 아니라 지역구인 강남을의 조직위원장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조직위원장은 해당 지역구의 재정과 인사를 총괄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맡을 수는 있습니다.

선거에 직접 관련된 활동이 아니고 당직이니 맡을 수 있다는 건데,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직위원장이라는 자리가 대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치적으로 완전히 중립적인 자리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습니다.

<앵커>

그럴 수 있겠네요. 이것 말고도 애매한 사례가 또 있죠??

<기자>

민주당 소속인 최성 고양시장의 SNS인데요, 특정 정당의 승리가 우려스럽다는 글도 쓰고, TV 토론 소감이라면서 특정 후보는 "예리했다", 다른 후보는 "카메오였다" 이런 평가도 했습니다.

일반 하위직 공무원들은 좋아요도 누르지 말라는데 확연히 차이가 있죠.

<앵커>

사실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가 고위 공무원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에게만 너무 적용이 덜 된다는 논란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기자>

이 두 발언을 한 번 비교해 보시죠.

"총선을 외치면 필승을 외쳐달라.", "편지를 썼더니 오세훈은 한 번도 답장 안 했는데 박원순은 꼬박꼬박 한다."

둘 다 공무원이 선거를 앞두고 한 말인데 어떤 게 더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걸로 보이시나요?

<앵커>

느낌으로 봐서는 "총선을 외치면 필승을 외쳐달라" 이게 당연히 더 강한 위반인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전자는 당시 선거 관리 주무장관이던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 후자는 서울시청 7급 공무원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정종섭 전 장관은 주의 촉구 결정만 받았고, 7급 공무원은 벌금 150만 원이 선고돼 직장을 잃게 됐습니다.

공무원 정치 중립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차별적인 법 집행은 논란만 키운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앵커>

명백하게 중심을 잡아야 할 부분 아닌가 싶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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