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사실은] 안철수 예비군 불참 의혹? 병무청에 물어보니…

[사실은] 안철수 예비군 불참 의혹? 병무청에 물어보니…
대통령 선거가 문재인과 안철수, 양강 대결로 진행되면서 양측이 후보 검증에 열심입니다. 정당한 후보 검증은 때로 아니면 말고, 일단 깎아내리고 보자는 식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안철수 후보가 예비군 훈련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는 의혹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문 후보의 '가짜 단식' 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안철수 후보의 예비군 불참 의혹이 사실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 "안철수 후보, 예비군훈련 한 번도 참석 안 했다" → 거짓 
안철수 후보 군 복무 당시 사진(안 후보 측 제공)
안철수 후보는 1991.2~1994.4 동안 해군 군의관으로 복무했습니다. 지난 4월 4일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확정된 뒤 안 후보 측은 군 복무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현역 복무는 사진이 있으니까 논란이 없습니다. 문제는 예비군입니다. 안 후보가 예비군 훈련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의혹은 현재로서는 의혹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비군 문제가 공개적으로 처음 등장한 것은 2013년 4월, 안 후보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섰을 때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록(2013년 4월 8일)
속기록을 보면, 당시 한 의원은 "지금 사이버상에 안철수 교수가 예비군 훈련을 하나도 안 받았다는 얘기가 있는데."라면서 병무청을 추궁합니다. 이 국회 속기록을 시작으로 각종 의혹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인터넷에는 안 후보가 부인 김미경 교수가 재직 중인 병원에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 받아 예비군 훈련을 모두 불참했다는 글도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회에서는 안 후보의 병무청 기록이 공개된 적이 없고, 허위 진단서에 대한 근거로 제시된 것이 없습니다. 안 후보 측도 2013년 당시엔 병무청 기록을 발급 받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이 얘기가 다시 언론에 오른 것은 지난 4월 14일입니다. 모 언론은 "자유한국당 핵심 당직자가 의학계 관계자로부터 안 후보가 부인의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예비군 훈련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한국당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안 후보의 해명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2013년 국회에서 나온 의혹 제기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14일 이후 며칠 지났지만 자유한국당이 안 후보의 해명을 요구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안철수 후보 예비군 의혹 보도(2017년 4월 14일)
4월 18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안 후보의 예비군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안철수 후보도 보면, 어느 보도자료 보니까 장교를 제대하면 예비군 훈련이 굉장히 길 거다. 근데 한 번도 안 갔다고 한다. 그것도 탈법으로 예비군 훈련에 빠지는 사람이 국가안보 개념이 있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홍 후보는 '어느 보도자료'를 인용했고, 그 '어느 보도'로 보이는 4월 14일 기사는 '핵심 당직자'와 '의학계 관계자'를 인용했고, 2013년 이 의혹을 제기한 의원은 '사이버상'을 인용했습니다. 명확한 출처와 근거는 결국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취재팀은 17일 안 후보 측에 '예비군 훈련 참석 기록'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참고로, 안 후보 측은 지난번 김미경 교수의 원정 출산과 딸 안설희 씨의 이중국적 의혹과 관련해 저희에게 설희 씨의 기본증명서와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공개한 적이 있었고, 모두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어제(18일) 안 후보 측은 병무청과 구청에 직접 확인한 결과 보존기간 3년이 지나 예비군 참석 서류가 없는 상태라고 답했고, 오늘 아침에는 국방부 등 다른 기관에도 확인해봤지만 서류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알려왔습니다.

국방부는 안 후보 측에 답변하기를, "귀하는 해군 대위로 1994.4.30일부로 전역하여 예비역으로 편성되었으며, 다음 연도인 1995년부터 2001년까지 7년간 예비군 훈련 대상이었습니다. 귀하의 예비군 훈련 이수와 관련된 정보는 보존기간(3년) 경과로 자료가 없어서 확인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서 2013년 국회 속기록을 보면, 병무청 측이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예비군 훈련을 마친 뒤 3년이 지난 2004년쯤 기록이 없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병무청 공식 기록으로 직접적인 확인을 하는 건 불가능했지만, 간접적인 확인은 가능합니다. 병무청 예비군훈련 담당자의 설명은 병원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훈련 '연기'는 가능하지만, 훈련 '면제'는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동원 예비군 훈련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했을 때는 바로 고발에 들어가고, 일반 예비군 훈련의 경우엔 이유 없이 2차례 불참했을 때 고발 조치한다고 했습니다. 훈련을 받지 않으면 당사자는 벌금 혹은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되는데, 죗값을 치른다고 훈련이 면제되는 것도 아니고, 벌금 내고 '꼭'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예비군 훈련에 '면제'란 없습니다.
대선 후보 전과기록(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런데 안철후 후보는 전과가 없습니다. 대선 후보들은 최근 후보 등록을 하면서 본인의 전과(범죄경력증명서)를 공개했는데, 안 후보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범죄경력증명서에는 벌금형을 받았으면 그대로 나옵니다. 또 뭘 잘못해서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받은 뒤에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은 기록 자체도 모두 나온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안 후보가 예비군 훈련을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 수사기관의 기록과 처벌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수사 기록도, 처벌 기록도 없습니다.

안 후보의 부인 김미경 교수에 대한 각종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은 '1+1' 특혜 채용을 입증하는 문건을 찾았다며 기자회견을 몇 번 했지만, 저희가 서울대에 문의할 때마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측에 해당 문건에 대해 서울대에 확인을 했느냐고 물었을 때, 확인하지 않았다는 답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1+1' 채용의 주체는 분명히 안 후보가 아니라 서울대학교인데, 서울대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자회견에 나서는 것은 정당한 후보 검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위의 기사와 관련해 예비군을 거치신 여러 분들께서 '사실은' 팀에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병무청 담당자와 통화한 뒤에 예비군 훈련에 면제가 없다고 썼는데, 이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실제로 2017년 '예비군 실무 편람'을 찾아보니 규정상 '보류'의 개념은 훈련소집을 면제하는 것이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의 보도에서 "훈련 면제란 없다"는 부분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안 후보가 예비군 훈련 대상이었던 1990년대 중후반 기간과 관련해, 당시의 '예비군 실무 편람'에도 이와 비슷한 규정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 해당 보류 규정의 정확한 의미와 적용 등을 공식 질의했습니다. 지금 예비군훈련을 담당하는 실무자들도 20여년 전 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공식 답변을 받는대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 후보가 예비군 훈련을 한 번도 안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꼼꼼하게, 사실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