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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스마트폰으로 안 쓰는 계좌 조회·해지·이전 가능

인터넷으로 본인 계좌를 한눈에 조회하고 바로 계좌 해지와 잔고 이전이 가능한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앞으로 스마트폰과 은행창구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모레부터 스마트폰에서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앱을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폰에서는 PC 인터넷 홈페이지와 같이 계좌 조회와 잔고 이전·해지, 자동이체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 시중 은행 창구에서도 계좌 조회와 잔고 이전·해지가 가능해집니다.

금융위는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이용이 곤란한 고령층 등을 위해 은행 창구에서도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현재 PC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잔고 이전·해지가 가능한 비활동성 계좌의 범위도 잔액 30만원 이하에서 잔액 50만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이 경우 32만개 계좌, 1천270억원이 추가로 정리할 수 있게 된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9일부터 시작한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지난 18일까지 338만9천명이 조회를 했고, 359만4천개의 계좌가 정리돼 총 266억 8천800만원이 새로운 계좌로 옮겨졌습니다.

금융위는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이던 서비스 이용 시간을 오는 10월부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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