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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스페셜] 대선주자들에게 인권을 묻다 - 심상정 편

[취재파일 스페셜] 대선주자들에게 인권을 묻다 - 심상정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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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오는 5월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인권 의제 8가지를 정리했습니다. 

평화적 집회 자유의 보장, 표현의 자유 보장,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인정,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 비호 신청자와 난민 보호, 북한과의 인권 대화 증진 및 북한이탈주민 권리 존중, 성소수자 권리 보호, 사형제 폐지 등입니다. (註 : 비호 신청자는 스스로가 난민이라고 말하지만 난민신청이 결정적으로 평가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앰네스티 한국 지부는 이 8가지 의제가 한국지부에서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국제앰네스티 차원에서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대선주자들의 입장을 살펴봤습니다.

※ 의제에 대한 입장은 일부 오탈자 교정을 제외하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받은 전문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또 각 의제별 세부 질문에 대한 답은 '추진, 일부 추진, 추진 불가' 세 가지 항목으로 받았습니다. 이를 선택하지 않은 문항에 대해서는 세부 답변을 통해 추정할 수 있지만, 후보자 의견을 가감 없이 제공하기 위해 '무응답'으로 표시했습니다. 세부 답변이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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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 백남기 농민 살인진압 진상규명을 선거공약 '약속 10 적폐청산과 국민주권형 정치개혁'에 포함시켰으며, 진상규명과 함께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법규 개정뿐만 아니라, 법집행공무원의 법규준수 및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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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 지금까지 진보정당은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을 해왔으며, 이번에 선거 공약집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가보안법 폐지에 찬성합니다. 또한 부당한 이유인 경우가 밝혀진다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취하겠습니다. 다만,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경우에는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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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 양심과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비처벌적 대체복무제도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며,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발언에서 기본권 확대를 위한 헌법개정의 과제에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아울러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될 경우, 기존의 전과기록 말소는 함께 추진되어야 함. 다만, 배상문제는 추진하더라도 국가의 위법한 행위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 및 해당 사건의 특이성 여부 등 여러 문제를 보다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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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 : 앰네스티가 지적한 사항 외에도 논란이 되고 있는 현행 고용허가제의 반인권적 요인들은 전부 개선되어야 할 것임. 아울러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비준을 하지 않고 있는 이주노동과 관련한 국제인권협약의 비준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 제출을 추진하겠음. 또한 이번 대통령 선거 정책공약으로 ‘노동영주권 제도’의 도입을 제안함. 숙련도와 상관없이 일정기간 및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이주노동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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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답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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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 정책 공약으로 ‘차별금지법(평등대우법) 제정’,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 혐오범죄 가중 처벌 내지 특별법 제정을 제시하였으며, ‘성별변경 조건완화 및 성전환자 병원비 건강보험 급여화 등’ 성전환자 인권증진 공약을 포함하고 있음. 이러한 공약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재개정안 제출에 노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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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답변 없음. 

( 디자인 : 김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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