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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스페셜] 대선주자들에게 인권을 묻다 - 문재인 편

[취재파일 스페셜] 대선주자들에게 인권을 묻다 - 문재인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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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오는 5월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인권 의제 8가지를 정리했습니다. 

평화적 집회 자유의 보장, 표현의 자유 보장,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인정,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 비호 신청자와 난민 보호, 북한과의 인권 대화 증진 및 북한이탈주민 권리 존중, 성소수자 권리 보호, 사형제 폐지 등입니다. (註 : 비호 신청자는 스스로가 난민이라고 말하지만 난민신청이 결정적으로 평가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앰네스티 한국 지부는 이 8가지 의제가 한국지부에서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국제앰네스티 차원에서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대선주자들의 입장을 살펴봤습니다.

※ 의제에 대한 입장은 일부 오탈자 교정을 제외하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받은 전문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또 각 의제별 세부 질문에 대한 답은 '추진, 일부 추진, 추진 불가' 세 가지 항목으로 받았습니다. 이를 선택하지 않은 문항에 대해서는 세부 답변을 통해 추정할 수 있지만, 후보자 의견을 가감 없이 제공하기 위해 '무응답'으로 표시했습니다. 세부 답변이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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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 촛불광장에서 평화로운 집회·시위는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우리 국민의 성숙된 집회·시위문화를 보여줬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평화로운 집회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견지에서 우리 사회는 국민들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더욱 확대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과거 정권이 과도하게 적용해 온 집회·시위 제한이나 금지 등의 조치를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야간 집회·시위를 시간에 따라 원천적으로 금지하지 않도록 하고, 집회·시위 현장을 차벽 등으로 미리 차단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현행 관할 경찰서에 집회 시위의 장소를 신고하던 것을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집회 시위 장소의 신고가 동일 시간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참가자 간의 분리가 가능하고 충돌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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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 먼저, 국가보안법의 경우 찬양고무죄 등 표현의 자유를 옥죌 수 있는 이른바 독소조항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정하겠습니다. 또 19대 국회 때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여 통과된 테러방지법은 감청허용, 테러위험인물 추적조사권, 개인정보의 위치정보를 법원 허가 없이 요구하여 수집하도록 한 독소조항이 있고, 인권침해요소가 많은 만큼 이를 대폭적으로 개정 보완해야 합니다. 기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제반 법률과 규제, 공권력 행사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상 익명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위헌 결정된 인터넷실명제 관련 잔존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둘째, 포털의 임시조치 제도 개선하겠습니다. 게시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즉시 임시조치를 중단하고, 현행 명예훼손분쟁조정기구를 개편한 '사이버분쟁조정기구'의 심의·결정 및 법원의 최종 판단 시까지 게시를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언로(言路) 확보하겠습니다. 인터넷 언론을 재갈물리기 위한 정부의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3인 → 5인 구성 의무화)이 위헌 결정됨에 따라 모법인 「신문법」 개정으로 규제하려는 정부의 시도를 원천적으로 막겠습니다. 넷째,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법제화, 정치적 행정심의 불허 및 명예훼손죄 남용 방지를 하겠습니다.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규제는 민간 자율기구에 의한 자율규제와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하고,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한 정치적 행정심의 폐지하겠습니다. 또 방송 및 통신에 대한 내용심의는 각각 분리·독립시킨 뒤 민간합의제기구에서 심의 담당(방심위 "해체")하도록 하고, '진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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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 양심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 중 최상위의 가치를 가지는 기본권입니다. 그러하기에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현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현역근무에 대해서 사병들 급여도 대폭 인상해서 처우도 개선하고 복무기간 좀 단축하고 그에 비해서 대체복무기간은 조금 더 복무기간을 길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현역복무자와 대체복무자 간의 형평성 시비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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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 이주노동자의 노동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받는 일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특히 외국인 집중사용 업종의 사업주들에 대한 법규준수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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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 한국의 경우 비록 난민법 제정으로 난민인정절차와 난민 보호가 일부 개선되었지만, 경제력, GDP, 인구, 국토면적 대비 난민에 대한 보호의 정도가 전세계적으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난민인정/보호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고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적절히 배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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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 인권은 인류 보편적인 그런 가치입니다. 당연히 북한도 보편적 인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인권을 제대로 신장시킬 것을 앞으로 계속 촉구하고 우리가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압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대표 시절에 북한인권법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 찬성했고, 결국 북한인권법 통과가 되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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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 성소수자 등 차별을 인간존엄, 인권보호의 문제로 규정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논의와 합의를 존중하며, 국제인권조약기구들로부터 반복적으로 개선 권고를 받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금지·예방 및 구제를 통해 사회적 갈등 요인을 제거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지난 10년간 차별사유와 관련하여 이해를 달리하며 갈등이 있었던 만큼 이해와 설득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혐오와 차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구제수단을 마련하는 등  평등을 저해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정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사회구성원 전체가 다양성을 수용하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역시 주요정책에 포함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이념을 실현한다는 목표 하에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구성원들간의 갈등과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상호존중과 가치인정, 공존이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설득과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살리기 위해 시민의식 개선을 도모하고, 평화로운 합의에 의해 시민 스스로 더 나은 사회질서를 구현해 나갈 수 있는 문화적 토양을 배양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구와 조사, 시민교육의 확대, 의식개선 캠페인 등을 할 것이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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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유엔에서 실질적으로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사형제 폐지는 세계적 추세이며(사실상 폐지국 포함하여 162개국이 사형을 폐지함), 유럽연합은 모든 회원국이 사형제를 폐지하였고 사형제 폐지를 가입조건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세계적 추세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디자인 : 김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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