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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연차휴가 사용 촉진 권고'가 투표 방해 의도?

● '연차휴가 사용 촉진 권고'가 투표 방해 의도? → 거짓 
사실은 연차휴가 사용 촉진 권고가 투표 방해 의도?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회원 기업들에게 보낸 공문이 화제입니다. 5월 초 연휴기간에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회원사에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근로자의 날(5.1), 석가탄신일(5.3), 어린이날(5.5)이 있는 5월 첫째 주에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공문
그런데 5월 9일이 대통령선거일이다보니, 항간에 음모론이 제기됐습니다. "투표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휴가를 쓰라고 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죠. 대선일까지 포함하면 최장 11일 장기 휴가를 쓸 수 있고, 이 기간에는 사전투표일(5.4~5.5)도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로고

경총에서는 억울하다며 펄쩍 뛰었습니다. "기업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고 근로자도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써야 하는 게 법의 취지"라며 연휴가 다가와서 기업들도 어찌할 지 방향이 필요해서 낸 자료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경총은 지난해 5월 징검다리 연휴와 추석 때도 권고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사실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나온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에 따른 것입니다. 법에 따르면 연차 사용 가능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는 사용 날짜를 정해 사업주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근로자가 통보를 해주지 않으면 회사는 늦어도 10월 31일까지 휴가 날짜를 정해줘서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경총은 그래서 회사 업무상황을 고려하고, 근로자들도 가능하면 제대로 쉴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연휴 등에 연차휴가를 쓰도록 독려한다는 것입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 그래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와 투표율에 대해서는 '별 상관이 없을 것 같다'고 답변했습니다. 실제로 연차휴가를 쓰는 근로자들이 얼마나 될지도 모를뿐더러 연차휴가를 쓴다고 해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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