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는 오늘(18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최근 1년 사이 음주운전을 하다 2차례나 적발된 47살 주 모 의원에 대해 '경고' 결정을 하고 본회의에 회부했습니다.
'시의회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는 시의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경고 혹은 공개 사과토록 규정돼 있습니다.
주 의원은 지난 2월 23일 밤 10시 10분쯤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동서대로 인근 대림한내아파트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습니다.
그는 면허정지 100일 벌금 200만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주 의원은 지난해 3월에도 서북구 쌍용동 쌍용대로 로데오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