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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장시호·김종은 박근혜 뇌물죄 공범서 제외

안종범·장시호·김종은 박근혜 뇌물죄 공범서 제외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오늘(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면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장시호 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공범에서 제외했습니다.

수사본부 공보를 맡은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안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과 범행을 모의하고 범행 의사를 연락하는 등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전국경제인연합 등을 통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압박하는 등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범행 상당수의 '수족'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안 전 수석이 실제 범행을 저지를 의지가 있었다기보다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단순히 따른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기존의 직권남용·강요 혐의 기소로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뇌물죄는 액수가 1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어 형량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16억 2천 800만 원을 기부하게 하며 강요·직권남용·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저질렀다고 보면서도, 이에 가담한 장 씨와 김 전 차관 역시 뇌물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영재센터는 최순실 씨가 동계스포츠계 이권을 노리며 장 씨를 앞세워 세운 곳으로,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2015년 7월 25일 독대하며 영재센터 후원을 요구했으며, 이에 삼성 측이 16억 원이 넘는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장 씨와 김 전 차관은 그동안 "최 씨의 지시를 받아 단순 실무만 했다"는 주장을 펴왔고, 검찰도 이를 어느 정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이번 사태의 중심에 있는 최 씨는 이들과 달리 이미 지난 2월 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뇌물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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