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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뇌물죄 기소…'수뢰 혐의액' 592억으로 늘어

검찰, 박근혜 뇌물죄 기소…'수뢰 혐의액' 592억으로 늘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18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대기업들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하는 것은 물론, 일부 기업들의 경우 특혜 등 대가를 전제로 돈을 요구한 뇌물혐의까지 동시에 적용했습니다.

오늘(17일) 기소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액은 대폭 늘어났습니다.

먼저 삼성그룹이 재단 출연과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승마 지원금 등으로 냈거나 약속한 433억과 관련해서는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바란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롯데 신동빈 회장이 지난해 3월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한 이후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로 지원했다가 되돌려받은 부분도 뇌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롯데와 마찬가지로 면세점 사업권 재선정 등 그룹 현안이 걸려 있던 SK는 80억 원의 추가 지원을 요구받고 실제로 돈이 오가지는 않았지만, 뇌물요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뇌물 또는 제3자뇌물수수, 제3자뇌물요구 혐의의 총액은 592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검찰은 롯데 신동빈 회장에 대해선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고, SK 최태원 회장의 경우 실제 돈이 건네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무혐의 처분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통한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좌천 등 인사조치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오늘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최순실 씨에 대해서도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 외에 롯데가 70억 원을 지원하거나, SK가 89억 원을 지원하도록 요구한 뇌물혐의를 추가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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