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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늘 오후 박근혜 뇌물죄 기소…'수뢰 혐의액' 늘어

검찰, 오늘 오후 박근혜 뇌물죄 기소…'수뢰 혐의액' 늘어
검찰이 국정농단 의혹의 정점에 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오늘(17일) 오후 재판에 넘깁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오후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10여 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할 방침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5차 구치소 방문조사를 끝으로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한 이후 수감 장소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직접 방문해 보강 조사해왔다.

검찰이 앞서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할 때 적용한 혐의는 총 13가지입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 최고 책임자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대기업들이 거액의 출연금을 미르·K스포츠재단에 내도록 압박했고, 결과적으로 기업경영의 자유권과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삼성그룹이 재단 출연과 최씨 지원금으로 낸 298억 원과 관련해서는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바란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오늘 기소 땐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검찰은 롯데 신동빈 회장에게도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롯데는 지난해 3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한 이후 K재단에 70억 원을 추가로 지원했다가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되돌려받았는데, 이 돈을 뇌물로 결론낸 겁니다.

이렇게 되면 박 전 대통령의 수뢰 혐의액은 최소 368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반면 롯데와 함께 면세점 사업권 재선정 등 그룹 현안이 걸려 있던 SK는 80억 원의 추가 출연을 요구받고 협상을 거쳐 30억 원으로 액수를 낮췄으나, 실제로 돈을 건네지는 않았고 내부 의사 결정도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뇌물공여 대상에서 뺐습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측에는 뇌물요구 혐의가 적용돼 혐의액수가 늘어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돈을 주고받지는 않았더라도 요구한 행위 자체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에 따라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는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SK 최태원 회장은 기소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오늘 함께 불구속 기소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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