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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사이에 '쿵'…中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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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0일, 중국 상하이에서 도로변을 걷고 있던 한 여성이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운전자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여성을 뒤늦게 발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이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징역 10개월에 1년의 보호 관찰을 선고했습니다. 상하이에서 일어난 비슷한 사고 중에 처음으로 형사 처벌을 한 겁니다. 최근 중국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사고가 급증하자 경찰은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새로운 교통 법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운전 중 전자 기기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파란 불 대기나 교통체증 시에도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게 새로 시행된 법규입니다. 효과가 얼마나 클지는 지켜봐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디오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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