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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영복 "전직 검사장에 3억 줬다" 진술에도…무혐의 처리

<앵커>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 검찰 수사 결과가 소리만 요란하고 결과는 별 볼일 없이 끝난 사실 아실 겁니다. 심지어 야 4당이 대선이 끝나면 특검을 추진하기로 합의까지 했습니다. 저희가 좀 더 들여다봤더니, 이영복 회장이 전직 검사장에게 3억 원을 줬다고 진술했는데 검찰이 그냥 무혐의 처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임찬종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월, 부산 해운대 개발사업인 엘시티의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은, 검사장 출신으로 법무부 출입외국인정책본부장을 지낸 석동현 변호사에게 거액을 줬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엘시티가 투자 이민제 지역으로 지정되도록 도와준 대가로 3억 원을 줬다는 겁니다.

투자이민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 일정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거주 자격이 부여됩니다.

중국인 투자자를 모집해야 했던 엘시티로서는 관련 허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법무부는 2013년 5월 엘시티를 투자 이민제 지역으로 전격 지정했고, 이후 이영복 회장 측이 석 전 검사장이 소속된 법무법인 계좌로 10여 차례에 걸쳐 3억 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회장의 측근들도 검찰에서 "관련 법무 수요가 많지 않았는데 이 회장 지시로 석 전 검사장에게 송금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대해 석 전 검사장은 "정식 자문 계약을 맺고 수임료로 받았으며 당시 엘시티 관련 일을 하기 위해 입국하는 중국인들의 비자 업무를 처리해줬다"고 밝혔습니다.

정상적인 변호사 활동의 대가라는 주장입니다.

검찰은 석동현 전 검사장을 서면조사로 갈음한 채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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