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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주면 동영상 유포"…'몸캠피싱' 중국인 구속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과 쇼셜미디어를 이용해 알몸 영상채팅을 한 뒤 특정 장면을 녹화하고 협박해 3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중국인 34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취업비자로 입국한 A씨는 지난달 서울, 인천, 경기 안산 등에서 채팅 어플에 '알몸 채팅' 광고를 한 뒤 이를 보고 접근한 사람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채팅을 유도했습니다.

A씨는 채팅 과정에서 일부 장면을 녹화한 뒤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가족이나 지인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겁박해 8명으로부터 30차례에 걸쳐 3천2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불구속된 공범 1명과 함께 '몸캠피싱' 공갈조직과 수익금을 5∼10%를 분배하기로 하고 대포통장을 이용해 돈을 뜯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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