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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우병우 내일 영장실질심사…새롭게 추가된 혐의는?

[리포트+] 우병우 내일 영장실질심사…새롭게 추가된 혐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첫 영장 청구지만,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이 청구한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어 사실상 '재청구'입니다.

검찰은 특검이 적시했던 혐의에 국회 위증 혐의 등 새로 확인한 혐의 몇 가지를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리포트+’에서는 내일(1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두 번째 구속영장에 담긴 혐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 ‘영장 재청구’를 위한 검찰의 우병우 조사

지난 2월, 특검은 직권남용 등 8가지 혐의를 적용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당시 법원은 "범죄 소명 정도와 법률적 다툼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내렸습니다.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이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불허하면서 추가 수사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지난 2월 우 전 수석 영장 기각
수사 기한이 만료된 특검은 수사를 검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한 달 넘게 우 전 수석의 추가 혐의 포착에 공을 들였습니다. 검찰은 세월호 수사팀 관계자들을 불러 수사팀 외압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등 새로운 혐의 입증에 집중했습니다.

지난 6일, 우 전 수석을 소환해 17시간 동안 조사를 벌인 검찰은 소환조사 직전 "지금 우 전 수석의 혐의 사실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검찰에서 따로 보고 있는 것도 있다"며 추가 혐의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 검찰이 우병우 구속영장에 ‘추가한 혐의’는?

검찰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2월 22일, 특검이 청구한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46일 만의 일입니다.

특검이 포착한 우 전 수석의 혐의도 영장청구서에 포함시켰습니다.

검찰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을 통해 정부 부처 일부 공무원을 표적 감찰한 것으로 보고, 특검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직권 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 개입, 미르·K스포츠재단 비리 관련 진상 은폐, 특별감찰관 직무수행 방해 등의 혐의로 우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혐의
우 전 수석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에는 새롭게 추가된 혐의도 있습니다.

지난 2014년 검찰의 세월호 수사 때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과 관련해, 우 전 수석이 국회에서 위증한 정황을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 전 수석이 세월호 참사 때 해양경찰에 대한 수사 당시 '압수수색을 꼭 해야 하느냐'며 이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수사팀에 압박 전화를 하고도 청문회에서는 상황 파악만 했다면서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위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우 전 수석이 K 스포츠클럽 사업과 관련해 최순실 측과 마찰을 빚었던 대한체육회에 대해 감찰성 점검을 계획한 혐의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구속 여부는 ‘직권남용·직무유기’ 입증에 달렸다?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의 권한을 남용한 월권행위를 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 역시 핵심 혐의인 직권남용을 입증하는 데 달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당한 직무수행을 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입니다. 민정수석 업무의 연장 선상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구속 여부 직권남용 직무유기 입증에 달렸다?
검찰은 최순실 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저지른 각종 의혹을 우 전 수석이 알고도 민정수석으로서 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직무유기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려면, 우 전 수석이 최 씨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묵인한 사실이 입증돼야 합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월 진행된 첫 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 ‘최순실을 몰랐다’며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가 내일(11일) 오전 10시 30분으로 결정되면서, 12일 새벽이면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가운데 유일하게 구속을 피한 우 전 수석에 대해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기획·구성: 윤영현, 장아람 / 디자인: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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