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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비리' 허남식 전 부산시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엘시티 금품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선 부산시장을 지낸 허남식(68)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3일 오후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심현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허 전 시장과 측근 이모(67·구속기소) 씨의 첫 재판에서 허 전 시장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허 전 시장이 2010년 5월 고교 동기이자 선거 때마다 캠프에서 참모로 일한 '비선 참모' 이 씨를 통해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뇌물·정치자금법 위반)가 있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이 씨는 엘시티 이 회장이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사례하고 청탁하기 위해 허 전 시장에게 제공해 달라며 준 뇌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돈을 받았고 허 전 시장은 이 씨로부터 금품 수수사실을 사후에 보고받고 선거홍보 비용으로 쓰도록 허락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허 전 시장의 변호인은 "3천만원을 수수하도록 이 씨와 공모한 적도 없고 사후 보고를 받은 적도 없으며 선거홍보 비용으로 쓰도록 허락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이 씨는 "3천만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재판부에 보석 신청을 냈다.

검찰 측은 "허 전 시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데다 두 사람의 관계를 고려하면 증거인멸 개연성이 있으므로 보석은 불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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