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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에서 '503번'으로…朴, 최장 심문 끝 '구속'

<앵커>

서울 구치소로 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표정은 지쳐 보였습니다. 파면 이후 유일한 특권이었던 경호·경비가 사라진 순간 그보다 더 엄한 경비에 에워싸이게 됐습니다. 이제 대통령님 대신에 수인번호 503으로 불립니다. 우리 정치사에는 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오점이 또 한 번 찍히게 됐습니다.

먼저, 이호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젯(30일)밤, 역대 최장 기록인 8시간 40분간의 영장 심사 심문을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친 표정으로 법원을 나왔습니다.

차량 뒷좌석 검찰 수사관 사이에 앉아 검찰청사로 이동한 뒤, 밤새 구속 여부 결정을 기다렸습니다.

7시간 반이 지난 오늘 새벽 3시 3분,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새벽 4시 29분, 박 전 대통령은 피곤한 표정으로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차 뒷좌석에 몸을 실었습니다.

검찰 호송 차량에 두 여성 수사관 사이에 앉은 박 전 대통령은 화장을 지운 초췌한 얼굴에 트레이드 마크인 올림머리까지 푼 모습이었습니다.

영장 발부 직후 중앙지검 10층 조사실에서 1시간 반가량 변호사를 접견하면서 스스로 화장도 지우고 머리핀도 뽑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은 검찰 출발 16분 만에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도착했습니다.

구치소 앞엔 지지자들이 모여 있었지만, 이번엔 창밖으로 손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2017년 3월 31일 새벽은 대통령 임기를 마치지 못한 전직 대통령이 처음으로 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날입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김승태·김남성,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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