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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범죄 몰랐다"…법원 "주요혐의 소명, 증거인멸 우려"

<앵커>

법원은 오늘(31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혐의가 소명이 되고,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민경호 기자가 설명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오늘 새벽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뇌물 수수 등 13가지 혐의들에 대해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한 겁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대기업들을 압박해 재단 출연금을 받아내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삼성이 최순실 씨 등 박 전 대통령 측에 298억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앞서 어제 진행된 심사에서 최 씨에게 금품이 건네졌는지 알지 못했고 재단 출연금을 모은 것 등은 정책적 차원에서 시행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박 전 대통령의 소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 혐의를 전면 부인해 온 점이 법원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미 구속된 점 역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과 마찬가지로 재단에 자금을 출연하면서도 당시 각자 현안을 가지고 있었던 롯데나 SK 등 대기업들에 대한 검찰의 뇌물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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