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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법원 "혐의 소명, 증거인멸 염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법원 "혐의 소명, 증거인멸 염려"
오늘(31일) 새벽 3시 3분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시작된지 16시간 30분 만입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삼성으로부터 298억 원의 뇌물을 받고 대기업으로부터 재단 출연금을 받아내 직권을 남용하고 강요했단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으며 다른 피의자들과의 형평성을 내세우며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최순실 씨가 돈을 받았는지 알지 못했고, 재단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은 것은 국가 정책을 시행하는 차원이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 혐의를 꾸준히 부인해온 점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미 구속된 점 역시 고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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