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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배 넓은 독방 외엔 특혜 없어…朴 구속되면 대우는?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서울구치소에 수감 됩니다. 일반 수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지만, 전두환, 노태우 두 전 대통령의 전례를 따를 경우에 일반 수감자보다 넓은 독방에서 지내게 됩니다. 영장이 기각되면 자택으로 돌아가는데 이 경우에는 검찰이 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임찬종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이 제공하는 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구치소 정문까지는 청와대 경호팀이 경호를 계속합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예우는 거기까지입니다.

구치소 안에 들어서는 순간 박 전 대통령은 일반 수감자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됩니다.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간단한 건강검진과 신체검사를 받은 뒤 가슴에 수인번호가 새겨진 수의를 입게 됩니다.

세면도구와 덮고 잘 모포, 식기 세트를 들고 배정된 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나마 특혜라면 수용 장소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전례를 따른다면 일반 독방보다 2배 큰 11.5 제곱미터 규모의 독방과 16.5 제곱미터 규모의 면회실과 조사실을 제공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원칙적으로 외부음식은 반입할 수 없고, 구치소에서 주는 음식을 독방 안에서 해결하고 식사를 마치면 세면대에서 직접 식판을 닦아 반납해야 합니다.

규정상 머리핀은 흉기로 쓰일 수 있어 반입이 금지되는 만큼, 수십 개의 머리핀이 필요한 올림머리는 더는 할 수 없습니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를 받으며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갑니다.

본격적인 대선 정국에 들어가기 전에 검찰이 수사를 마쳐야 하는 만큼 영장 재청구 없이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홍종수,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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