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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박 전 대통령 '영장심사' 시작…구속 여부 가를 쟁점은?

[리포트+] 박 전 대통령 '영장심사' 시작…구속 여부 가를 쟁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30일)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사흘만의 일입니다.

법원에 도착한 박 전 대통령은 특별한 입장 표명 없이 법정으로 이동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아 심문을 받고, 검찰 측과 변호인단은 혐의를 두고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구속될지는 내일(31)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리포트+’에서는 영장 실질심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르게 될 주요 쟁점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 뇌물죄, 구속 여부 가를 ‘핵심 쟁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은 ‘뇌물죄’일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92쪽 분량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39쪽이 뇌물 수수 혐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뇌물죄 중요성
검찰은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최순실 씨 모녀에게 건넨 430억여 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대가’라는 특검의 판단을 수용했습니다.

검찰 측은 박 전 대통령이 최 씨와 공모해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돈을 내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430억여 원 중 204억 원에 직권 남용과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삼성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16억 원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최 씨의 독일회사 비덱 등에 삼성이 지원했거나 지원을 약속한 213억 원에는 뇌물 수수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법원이 오늘 영장 실질심사에서 박 전 대통령이 뇌물 수수 혐의에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돼 구속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 또 다른 구속 사유, ‘형평성’과 ‘국민의 법감정’

형사소송법에는 범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을 때, 또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도주 우려를 제외하면, 박 전 대통령은 모든 구속 사유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 측의 판단입니다. '형평성'과 '국민의 법 감정' 도 고려 요소로 꼽고 있습니다.
구속사유
뇌물은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을 더 엄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에도 영향을 줄 거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을 놓고 볼 때 최순실 씨 등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관련된 인물 대부분이 구속된 상황 역시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도주할 우려가 있느냐며 예우 차원에서라도 구속까지 할 필요성은 없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공범 관계 피의자들이 모두 구속된 점 역시 서로 말을 맞추는 등 증거 인멸의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었다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혐의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방어하느냐가 구속 여부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 “공모했다” vs “몰랐다”, 검찰과 박 전 대통령의 공방

지난 21일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니다, 모른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주변 인물 관리를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나는 선의로 한 일이고 직접 돈 받은 게 없다'는 겁니다.

오늘 영장 실질심사에서도 박 전 대통령은 기존의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검찰 측과 박 전 대통령 측은 영장 실질심사에서 ‘공모’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공모라는 점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영장 청구서에도 혐의 13가지 모두에 ‘특정인과 공모하여'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 등과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 측은 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을 피하고자 공모를 부인하며 ‘몰랐다, 선의였다'라는 식으로 소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과 박 전 대통령의 공방
검찰 측 역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등의 공모 입증을 중점적으로 내세울 전망입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공모 관계에 있으면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논리로 박 전 대통령 측에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박상진, 박현석 / 기획·구성: 김도균, 장아람 / 디자인: 임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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