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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귀가냐 아니면…'朴의 행선지 결정지을 '피 말리는 하루'

'자택 귀가냐 아니면…'朴의 행선지 결정지을 '피 말리는 하루'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30일) 오전 10시쯤 청와대 경호실이 제공한 승용차를 타고 삼성동 자택을 출발해 곧장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합니다.

21일 검찰청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박 전 대통령이 탄 차 앞뒤로는 경호 차량이 배치됩니다.

자택에서 법원까지는 약 5㎞.

차를 이용하면 평소 20분 정도 걸리지만 경찰의 교통통제로 10분여 만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열립니다.

박 전 대통령을 태운 차는 법정과 가장 가까운 4번 출입구 앞에 서고, 박 전 대통령은 출입구 앞에 마련된 포토라인에 잠시 선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이어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뒤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한층 위에 있는 법정으로 이동합니다.

검찰 측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이원석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한웅재 형사8부장이,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유영하·정장현 변호사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가 13가지에 이르지만, 박 전 대통령 측에선 전면 부인하고 있어 심문은 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문이 끝나면 다시 4번 출구로 나와 차를 타고 피의자 대기 장소인 '인치 장소'로 이동하게 되는데, 서울중앙지검 안에 있는 구치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감 안에서 식사를 해결하며 오늘 밤늦게나 내일 새벽까지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박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제공한 차를 타고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곧장 수감되고, 기각되면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경호실이 제공한 차를 타고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갑니다.

박 전 대통령의 인치 장소가 서울구치소로 결정되면 심문이 끝난 직후 구치소로 이동해 수의로 갈아입고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구속이 결정되면 그대로 수감되고, 영장이 기각되면 구치소를 빠져나와 자택으로 돌아가면서 긴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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