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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량 못 채우면 폐업"…SKT, 대리점 상대 갑질 의혹

<앵커>

SK텔레콤의 공식대리점들이 영세한 위탁 대리점을 상대로 갑질을 일삼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판매량을 강제 할당하고 이것을 못 채우면 폐업시키는 건 물론 수천만 원에 달하는 인테리어 비용까지 떠넘겼다는 겁니다.

채희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SK텔레콤 위탁대리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월, 폐업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리점에 할당된 월 50건의 신규 개통 실적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였습니다.

A씨는 매장 인테리어에 들인 4천만 원까지 떠안아야 했습니다.

[A씨/지난 2월 폐업 : 황당했죠. 3개월간 한 달이라도 월 (신규 개통) 50 대를 못 맞추면 무조건 계약해지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통보를 받았으니까.]

이동통신사들은 직영 대리점 외에 일부 사업자를 선정해 지역에 거점 대리점을 운영하는데 이 사업자들이 다시 작은 규모의 대리점과 위탁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횡포를 부린 겁니다.

[B씨/폐업 예정 : 부산·김해 지역에서 같이 시작하신 분들이 20명 이상 계시는데 5명 미만으로 지금 (위탁대리점을) 운영하고 계시고 독촉도 많이 들어옵니다.]

SBS가 확보한 위탁계약서에는 매달 의무 판매량을 설정하고, 이 판매량은 SK텔레콤 본사가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권수빈/변호사 : 판매 목표를 강제하는 등 강제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상 지위의 남용으로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합니다.]

SK텔레콤은 일부 대리점이 소규모 위탁대리점에 횡포를 부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리점 간에 진행된 계약이어서 본사에서는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대리점주들은 "위탁대리점 선정과 운영에 본사가 관여해왔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조무환, VJ : 오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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