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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D-1…미리보는 박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리포트+] D-1…미리보는 박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일(3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합니다.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시작됩니다. 수사 기록이 방대하다보니, 심사 결과는 자정 이후에야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리포트+'에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이 영장심사를 받게 되는 내일의 모습을 전망해 봅니다.

■ 박 전 대통령은 왜 출석을 결정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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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법조계 안팎에선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돌았습니다. 피의자가 영장심사에 꼭 출석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뭘까요?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전 사법부에 자신의 무고함을 피력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점을 고려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피의자가 법정에서 판사 얼굴을 보며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는 것이 서면으로 불구속을 주장하는 것보다 설득력이 크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영장심사가 시작되면 판사는 박 전 대통령에게 혐의를 인정하는지, 인정한다면 범행의 경위와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등을 물으며 관련사실을 집중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 모두 13개에 달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반드시 구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구속이 필요한 주요 사유로 사안의 중대성, 구속된 공범과의 형평성, 증거인멸·도주의 가능성 등을 들었습니다.

12만여 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수사기록을 보유한 검찰과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박 전 대통령. 양측의 첨예한 공방이 예상되면서 통상 2시간 내외에 끝나는 영장심사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정을 넘길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다만 영장 실질 심사가 길어지더라도 판사는 다음날인 31일 오전 10시30분까지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1조2항에서는 피의자를 영장심사를 위해 최대 24시간 동안만 구인할 수 있도록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 박 전 대통령은 어디서 대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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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종료 후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판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박 전 대통령이 어디에서 대기할지도 관심사입니다.

현재 법원이 발부한 박 전 대통령 구인장의 '유치 장소'란은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영장심사를 마친 뒤 재판부가 유치할 장소를 기재합니다.

형사소송법 71조2항에 따르면 대기 장소는 교도소, 구치소, 검찰청 내 구치감, 인근 경찰서 내 유치장 가운데 한 곳을 법원이 지정합니다.

최근 영장심사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수의로 갈아입고 구치소에서 대기했습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법원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의식해 구치소는 피하고, 서울중앙지검 내 구치감이나 영상녹화조사실, 또는 검사실 중 한 곳에서 대기하도록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박 전 대통령은 즉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고, 기각되면 귀가 절차를 밟습니다.

■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어떻게 이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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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로 하면서 서울중앙지법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첫 영장심사인 만큼 경호나 예우 등에 대한 전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일 법원 청사 주변에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와대 경호실 측은 법원 청사 주변에 경호 인력을 배치하고, 경찰도 주변을 통제할 방침입니다.

청와대 경호실 측은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 출석 당시처럼 법원 청사 전체에 일반인 출입을 통제하고, 일부 취재진만 박 전 대통령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법원 측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21일 검찰 청사 수준으로 협조할 수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루에 수백 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일반인 출입이 잦은 법원의 성격상 검찰만큼의 통제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법정에 들어서기 전까지만 이뤄집니다.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부터는 일종의 체포 상태로 여겨져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기획, 구성 : 김도균, 정윤교 / 디자인 :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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