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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보는 삼성의 출연금은…"뇌물이자 朴 강요 대가"

<앵커>

그런데 SBS가 입수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검찰이 삼성의 재단기금 출연을 강요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뇌물로 규정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만약 영장이 발부되면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이 갇혀있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됩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삼성이 출연한 204억 원을 포함해 미르와 K 스포츠 재단이 모금한 7백74억 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강요해서 받은 돈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같은 돈을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박 전 대통령에게 제공한 뇌물로도 적시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박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이재용으로 하여금 재단에 출연하도록 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204억 원의 뇌물을 제공하도록 했다."라고 썼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낸 성격도 있지만, 동시에 특정한 의도를 갖고 제공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검찰은 삼성이 낸 돈에 대해 뇌물 혐의에 더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장 청구서에도 삼성물산 합병 지원 등에 청와대가 나섰던 내용을 적시했을 뿐 아니라, 메르스 사태 당시 이 부회장이 미래전략실을 동원해 삼성병원에 대한 제재 수위를 낮추려고 했다는 내용 등도 포함 시켰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또 첫 장에 박 전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 구속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40년 지기 최순실 씨와 같은 구치소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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