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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소녀상 철거 안 돼"…日 요구 최종 거절

<앵커>

미국 서부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려는 일본 정부와 극우단체의 집요한 시도가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이 소녀상을 철거해 달라는 일본 측 요구를 최종적으로 거절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정준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 글렌데일 중앙공원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입니다.

지난 2013년, 동포들이 성금을 모아 해외에 처음 세운 소녀상으로, 미 서부지역 주민들에게 일제의 위안부 만행을 알려왔습니다.

[김복동/위안부 피해 할머니 (2013년 당시) : 일본군의 노예가 되어서 억울하게도 피맺힌 세월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소녀상이 세워지자 일본계 극우단체는 이듬해 2월 LA 연방 법원에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위안부 소녀상을 설치해 미 연방정부의 외교권을 침해했다"는 게 철거 소송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에 이어, 연방 대법원도 "소녀상이 연방정부의 외교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종료시키는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미 연방대법원에 "소녀상을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보내며 외교적 개입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김현정/美 가주한미포럼 사무국장 : 이런 결정을 통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림비 사업이라든지, 다른 도시에서 시도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훨씬 더 힘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지난 3년 동안 소녀상 철거를 통해 역사를 다시 쓰겠다는 일본 측의 헛된 시도에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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