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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만 명 드나드는데…朴 구속 심사 경호는 어떻게?

<앵커>

전직 대통령 중에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모레(30일) 법원에 출석할 때 경호는 어떻게, 어디까지 이뤄져야 할지, 법원이 워낙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곳이어서 고민할 게 많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심사가 있을 서울중앙지법에는 하루에 1만 명 넘는 사람이 찾습니다.

하루에 3천 건 이상 재판이 열리는 데다 등기나 신청 등 각종 민원 때문입니다.

검찰 조사 때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석 시간에 맞춰 청사를 전면 통제할 수는 없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최소한의 통제는 불가피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레 오전 9시부터 10시 반 사이 박 전 대통령의 동선 주변은 통제한다는 얘기입니다.

최단 동선을 택할 경우 4번 출입구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경우 4번 출입구 주변과 법정까지 계단과 통로에 일반인 접근은 차단됩니다.

나아가 심사가 열리는 321호 주변에는 일반 법정이 두 개뿐인 만큼, 당일 해당 층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심사를 받은 뒤 구속 영장 발부 여부 결정이 날 때까지 박 전 대통령이 어디서 대기할지도 문제입니다.

법정이 정하는 장소에서 대기해야 하는데, 현재 해당 칸은 비워놨습니다.

실질심사를 하고 담당 판사가 적어 넣을 텐데, 서울 중앙지검 구치감이 유력합니다.

검찰청사 내 구치감에서 기다릴 경우 경호 인력이 어디까지 배치되느냐 등의 문제도 결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런 경호문제에 대해 청와대 경호실과 협의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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