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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본 삼성 204억 원은…"뇌물이자 朴 강요 대가"

<앵커>

검찰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이 모금한 7백74억 원 전부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강요해' 받아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가장 많이 낸 삼성의 2백4억 원도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동시에 이 2백4억 원을 이재용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제공한 '뇌물'로도 판단했습니다. 

같은 돈을 강요로 낸 돈인 동시에, 대가를 바라고 준 뇌물로도 본 건데, 영장에 적시된 판단 배경을 임찬종 기자가 찾아봤습니다.

<기자>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삼성이 낸 돈의 성격을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이재용으로 하여금 재단에 출연하도록 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204억 원의 뇌물을 제공하도록 했다."입니다.

같은 돈을 두고 강요의 결과물이자 동시에 대가를 바라고 준 돈으로 규정한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때도 같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설현천/변호사 : 하나의 행위가 두 가지 이상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드문 경우는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두 가지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두 가지 범죄로 모두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더 중한 범죄로 처벌받 게 됩니다.]

하지만 검찰은 삼성이 낸 돈과 관련해서는 뇌물 혐의에 더 무게를 두면서 특검의 논리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장 청구서에도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 합병 지원 등에 청와대가 나섰던 내용을 적시했을 뿐 아니라, 메르스 사태 당시 이 부회장이 미래전략실을 동원해 삼성병원에 대한 제재 수위를 낮추려고 했다는 내용도 포함 시켰습니다.

그만큼 삼성이 정부에 전방위적으로 각종 청탁을 했던 만큼 그 정점인 청와대의 요구에 의도를 갖고 응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면세점 인허가 로비 의혹을 받는 SK와 롯데의 재단 출연금에 대해서도 삼성과 마찬가지로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신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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