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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구속되면 서울구치소에…40년 지기 최순실과 해후

<앵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 첫 장에 박 전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 구속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박 전 대통령은 40년 지기 최순실 씨와 같은 구치소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피의자의 성명은 박근혜, 직업은 전직 대통령으로 기재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을 직접 대면 조사한 한웅재 부장검사의 이름으로 청구된 구속영장은, 첫 페이지에서부터 범죄 혐의의 중대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 구속하고자 4월 3일까지 유효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서울구치소는 옛 대검 중수부 등이 수사한 정·관·재계 거물급 인사가 주로 거쳐 간 곳입니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지난해 11월부터 이미 이곳에 구속돼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40년 지기이자 비선 실세로까지 지목된 최 씨와 같은 구치소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같은 시간대에 검찰 조사나 법원 재판을 받으러 나올 경우 한 호송차에 탈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공범이면 서로 말을 맞추지 못하도록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게 원칙이어서 두 사람이 직접 대화를 나눌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검찰 관계자도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같은 방을 쓰는 게 아니어서 직접 만나 말을 맞출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정농단'의 한가운데에 있던 두 사람이 구치소에서 해후하게 될지는 법원의 판단만을 남겨뒀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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