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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 전 대통령 영장심사 준비시간 하루 더 준 이유는

법원, 박 전 대통령 영장심사 준비시간 하루 더 준 이유는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통상적인 경우보다 하루 늦게 잡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법조계의 말을 종합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로부터 2근무일 후에 잡히는 게 일반적입니다.

구속영장 청구일자가 금요일인 경우 나흘 뒤에 심문 기일이 잡히는 경우도 있지만, 청구 일자가 목요일인 경우 바로 다음 날 심문 기일이 잡히기도 합니다.

심문이 오전 일찍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게 준비 시간이 하루도 채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검찰이 제기한 범죄 혐의사실을 반박하거나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구상해야 합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영수 특검 수사 과정에서 무려 13명의 피의자가 구속했지만,심문 기일이 영장 청구일로부터 이틀의 영업일을 지나 잡힌 사례는 없었습니다.

첫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돼 실질심사를 두 번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에도 1차, 2차 심문 기일이 모두 이틀의 근무일 뒤에 잡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심문 기일은 이런 관례에서 벗어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은 30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27일로부터 사흘 뒤에 잡혔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보다 하루 더 늦게 잡힌 것입니다.

법원은 심문 기일을 이틀의 근무일 뒤로 정하는 것은 실무적 관행일 뿐 정해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심문 기일이 며칠 내에 정해져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재판부가 사건 규모 등을 고려해 하루 정도 여유 있게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심문 대상자가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과 혐의점이 13개에 이르는 사건의 방대함을 고려할 때 재판부가 심문 기일에 여유를 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 측이 실질심사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벌어줬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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