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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朴 구속영장 청구…유죄 시 최대 '무기징역'

<앵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직권남용이나 블랙리스트같이 그동안 수사했던 중요 혐의가 모두 적용됐습니다. 특히 처벌이 무거운 뇌물죄가 관심이었는데, 삼성에서 받은 돈을 뇌물이라고 판단 내렸습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마친 지 닷새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청구서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을 대표 혐의로 적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죄 혐의와 관련해서는 특검의 판단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장 청구서에서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공모해 받은 뇌물 액수는 삼성의 재단 출연금 204억 원을 비롯해 298억여 원, 거의 3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낸 204억 원을 물론, 훈련 지원금 중 실제로 건너간 돈 77억 원 등을 특검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결론 낸 겁니다.

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5억 원 이상 뇌물 수수죄는 최소 7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되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법원이 인정하면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중형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이와 함께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기금을 내도록 대기업들에 강요한 혐의도 들어갔습니다.

아울러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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