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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박 전 대통령 영장…"받은 돈 298억"

<앵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삼성이 최순실 씨 측에 지원한 부분을 뇌물로 본 특검의 수사를 수용한 건데, 재판에서도 인정되면 최소 7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먼저 전병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마친 지 닷새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청구서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을 대표 혐의로 적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죄 혐의와 관련해선 특검의 판단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장 청구서에서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공모해 받은 뇌물 액수는 삼성의 재단 출연금 204억 원을 비롯해 298억여 원, 거의 3백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낸 204억 원을 물론, 훈련 지원금 중 실제로 건너간 돈 77억 원 등을 특검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결론 낸 겁니다.

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5억 원 이상 뇌물 수수죄는 최소 7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되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법원이 인정하면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중형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이와 함께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기금을 내도록 대기업들에 강요한 혐의도 들어갔습니다.

아울러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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