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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엮은 것" 혐의 부인…탄핵 이어 영장 이유됐다

<앵커>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안이 중대하다.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뇌물공여 혐의자가 구속됐으니 형평성 차원에서 뇌물수수 피의자도 구속해야 한다. 이게 검찰의 영장청구 사유입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검과 검찰의 조사요구를 연거푸 거부했고 청와대 압수수색까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前 대통령/지난 1월 1일 기자간담회 : 완전히 엮은 겁니다. 어디를 도와줘라 하고, 그 누구를 봐줄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었고….]

이런 태도는 탄핵 결정의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정미/前 헌재소장 권한대행 (지난 10일) :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대통령 자리에서 파면당해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뒤 결국 검찰의 조사를 받긴 했지만,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태도는 구속영장 청구의 이유가 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10월 수사 착수 이후 범죄를 입증할 다수의 증거를 수집했음에도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청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범죄 행위가 매우 중대하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대통령의 막강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금품을 받아내는 등 권력을 남용했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점을 검찰은 강조했습니다.

게다가 공범 관계인 최순실 씨와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이 구속된 상황에서, 범행의 정점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하지 않으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편집 : 윤선영) 
 
▶ 파면 17일 만에 '영장 청구'…298억 원 뇌물 수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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