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파면 17일 만에 '영장 청구'…298억 원 뇌물 수수 혐의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속영장은 피의자의 죄질이 나쁘거나 증거가 충분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고 달아날 가능성이 있을 때 검찰이 청구합니다. 검찰은 오늘(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 피의자에 해당된다고 보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지 17일만입니다. 영장엔 뇌물죄가 대표적인 혐의로 적시됐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30일 오전에 진행됩니다.

먼저 전병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마친지 닷새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청구서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을 대표 혐의로 적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죄 혐의와 관련해서는 특검의 판단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장 청구서에서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공모해 받은 뇌물 액수는 삼성의 재단 출연금 204억 원을 비롯해 298억여 원, 거의 3백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3일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한 뒤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해왔습니다.

수사팀 내부에선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지난 주말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구속영장 청구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던 김 총장은, 수사팀의 의견을 받아들여 뇌물혐의를 적용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 수사가 필요하단 여론이 70%에 이르는 상황도 고려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사흘 뒤인 오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 계획입니다.

구속 여부는 31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고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유미라)  

▶ "완전히 엮은 것" 혐의 부인…탄핵 이어 영장 이유됐다
▶ "법과 원칙" 내세워…소환 닷새 만에 영장 결정한 이유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