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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에 음란동영상 보낸 50대 교수…항소심도 벌금형

대구지법 제2형사부는 제자인 여대생에게 SNS로 음란 동영상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50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5년 7월 7일 새벽 필리핀에서 SNS를 이용해 제자 B씨에게 음란 동영상을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사건 당시 강도를 만나 휴대전화를 빼앗겼기 때문에 음란한 영상을 전송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필리핀 경찰이 발급한 증명서를 증거로 제시했지만 1, 2심 재판부 모두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필리핀 경찰이 발급해준 증명서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3주 지나서 작성됐고 내용도 피고인 진술에 기초해 만들어져 믿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증명서가 작성된 시점에는 피고인이 필리핀이 아닌 국내에 체류하고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증명서 작성 경위가 의심스럽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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