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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세월호 희생자, 천안함 때보다 보상 많이 받았다?

<앵커>

세월호 사고 원인을 밝히고 희생자의 아픔을 치유하자며 국회의원들이 그동안 수많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그 법안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26일) 사실은 코너에선 이 문제를 조목조목 살펴보겠습니다.

장훈경 기자! 국회의원들이 세월호 사고 이후에 후속 조치한다고 발의한 법안, 제가 기억하기에도 수십 가지가 되는 것 같은데요?

<기자>

네, 19대 국회에서 세월호와 관련해서 모두 25개의 법안이 발의됐는데요,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는 진상규명 특별법과 피해 구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 두 가지만 원안 가결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만료되면서 자동으로 폐기됐는데, 그게 18개나 됩니다.

20대 국회에 들어와서도 상황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모두 21건의 법안과 안건이 발의가 됐는데, 이 가운데 3건이 선체조사위를 꾸리는 특별법 법안 하나로 병합 처리가 됐고요, 나머지 18개는 본회의나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앵커>

그동안 통과된 게 3개밖에 없다면 피해 구제나 지원 부분, 이런 데서 문제는 없었나요?

<기자>

네,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희생자 유가족들에 대한 의료지원 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었는데요, 이미 지난 지가 오래입니다.

이 때문에 '파란 바지 의인'이죠, 김동수 씨는 치료비를 자비로 충당하느라 "빚에 빚을 지고 산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수습자 가족들의 경우에는 시신도 못 찾았는데 무슨 병원이냐며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가 많았는데, 이렇게 이미 기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는 의료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게 문제가 되면서 이런 분들을 위해 지원을 늘리는 개정안이 발의되지 않았었나요?

<기자>

네, 맞습니다.

지난해 6월에 발의가 됐는데 여전히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례를 한 번 보실까요?

지난 2001년 9.11테러 이후에 보시다시피 지원 대상과 그 보상을 늘리는 법률 개정안이 꾸준히 통과가 되어 왔습니다.

우리와는 확연히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앵커>

지난주에 저희가 8 뉴스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사실 민간 잠수사분들을 비롯해서 고통을 겪고 있지만, 잊혀진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기자>

네, 앞서 말씀드린 법률 개정안에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내용도 다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상임위에 계류되어있기 때문에 추가 지원을 받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정신적 충격을 끝내 못 이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관홍 잠수사 등 민간 잠수사의 경우는 의료 지원 기간이 채 1년 정도 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지난해 9월 사실상 강제해산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이런 민간 잠수사분들을 조사했더니 18명 가운데 11명이 실직하거나 직업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보상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앵커>

민간 잠수사분들의 아픔도 참 큰 것 같은데, 그뿐 아니라 참사 당시 숨졌던 단원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분들도 있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기자>

그분들의 경우는 정규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문제가 더 꼬였습니다.

유족들이 순직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3년째 순직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의원 75명의 서명을 받아서 지난해 8월 제출됐지만, 이것도 아직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앵커>

법률적으로 참 미비한 부분이 많은데, 그런데도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이 천안함 희생자들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건 사실인가요?

<기자>

그건 근거가 없는, 사실과 다릅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은 법원이 그냥 일반적인 교통사고처럼 똑같은 기준으로 배상금 액수를 정했습니다.

세월호 단원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직업이 없기 때문에 도시 일용 노임 월 193만 원을 적용했는데요, 교통사고와 다른 게 있다면 국민 성금이 지원됐다는 건데 이건 보시다시피 천안함 희생자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참사 때마다 특별법을 만들어서 땜질 처방할 게 아니라 재난구호법 전반에 손질할 게 없는지 찾아봐야 된다,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이렇게 더 고민해야 된다는 특별조사위 출신 변호사의 말이 이번 취재를 하는 동안에 가장 와 닿았던 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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