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박 전 대통령 운명 가를 분수령은 '뇌물'…검찰 입증 총력

박 전 대통령 운명 가를 분수령은 '뇌물'…검찰 입증 총력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결정을 앞두고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휴무일인 26∼27일에도 전원 출근해 막바지 수사 기록·법리 검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뇌물수수·직권남용·강요·공무상 비밀누설 등 13개 혐의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는데, 특히 뇌물죄 법리 검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등 명목으로 삼성·SK·롯데 등의 대기업에서 대가성 자금 지원을 받은 게 아닌지에 초점을 맞추고, 21∼22일 박 전 대통령 조사에서도 14시간여의 조사 시간 가운데 상당 부분을 뇌물 혐의 입증에 할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재단 설립은 정부의 국정 기조를 반영한 정책 판단으로 기업 측에서 자발적으로 출연했으며 설사 최씨에게 사익 추구 의도가 있었다고 해도 이는 박 전 대통령과 무관한 일"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뇌물죄는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 있어 법조계는 뇌물 혐의 입증이 신병처리 방향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뇌물죄 적용은 '국정농단' 수사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사안이라 검찰도 극도로 신중한 행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10∼11월 1기 특수본 수사에선 박 전 대통령 측이 대기업들을 압박해 강압적으로 출연금을 끌어모았다고 결론 내렸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게 당시 수사팀 판단이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검찰 수사 내용을 넘겨받아 박차를 가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하며 결과적으로 이를 뒤집은 셈이 됐습니다.

검찰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공범들의 공소장을 변경하거나 변경하지 않더라도 주된 혐의와 그렇지 않은 혐의로 강약을 조절하는 등 공소 유지 전략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또 SK·롯데 등 대기업 총수에게 일정 부분 뇌물공여 성격을 인정해야 하며 처벌 여부나 수위에 대한 판단도 내려야 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결정을 앞두고 장고를 거듭하는 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방대한 수사 기록과 법리 검토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이 애초 전망됐던 이번 주 초에서 중·후반께로 다소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