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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남시청 압수수색, 민주당 경선 일정과 무관"

검찰 "성남시청 압수수색, 민주당 경선 일정과 무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한 검찰이 "압수수색은 민주당 경선 일정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어제(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발과 동시에 언론에 보도돼 증거확보를 위해 신속한 압수수색이 필요했다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압수수색했고, 시청 업무에도 지장이 없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중앙선관위가 사실관계를 조사해 고발한 사건으로, 선관위 보도자료에 다른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성남지청은 그제 오후 성남시청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A씨가 소속된 사무실과 정보통신 부서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중앙 선관위는 지난 23일 이 시장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A 씨의 스마트폰을 분석해 공무원들이 SNS로 계획적인 선거운동을 한 정황을 포착, 검찰에 수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촛불 개혁과제 가장 잘할 후보는 이재명', '이재명을 뽑아야 하는 이유' 등 경선에서 이 시장의 당선을 위한 게시글과 영상 131건을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어제 "검찰이 유독 저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압수수색을 감행했다"며 "정치탄압과 선거개입을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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