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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의시사전망대] 홍상수 감독의 이혼청구는 적법할까?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FM 103.5 MHz 6:20-8:00)
■ 진행 : SBS 박진호 기자
■ 방송일시 : 2017년 3월 25일(토)
■ 대담 : 임제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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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호/사회자: 

뉴스에 나오는 법률 이야기 쉽게 풀어드리는 법은 이렇습니다. 오늘도 법무법인 서화 임제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임 변호사 어서 오세요.

▶ 임제혁 변호사:

예. 안녕하십니까.

▷ 박진호/사회자:

이번 한 주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 임제혁 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소환부터 세월호 인양까지겠죠.

▷ 박진호/사회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 임제혁 변호사:

사실 저는 제 입장에서는 청구할 이유가 너무 명백해서. 이것은 청구가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언제 하느냐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시기의 문제다.

▶ 임제혁 변호사:

예. 범죄의 중대성을 비롯해서 증거 인멸의 우려, 주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 법에서 규정한 요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사기관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도 역시 구속영장 청구에 더 무게를 두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상 보면 주위의 모든 공범이 거의 구속되고 줄줄이 기소되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몸통이자 어떻게 보면 수괴에 해당되는 박 전 대통령이 법과 원칙에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이유를 더 대자면, 지금 결국에는 조기 대선 정국이잖아요. 그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마지막으로 검찰의 스스로의 존립 이유를 내팽개쳐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시각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상당히 단호하게 보시네요.

▶ 임제혁 변호사:

네.

▷ 박진호/사회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법은 이렇습니다 내용은 어떤 건가요.

▶ 임제혁 변호사:

네. 사회정치적으로 굵직한 이슈가 쏟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또 뉴스의 중심에 있는 분들이 있죠.

▷ 박진호/사회자:

누군지 좀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감독 홍상수 씨, 또 배우 김민희 씨 얘기 같은데요.

▶ 임제혁 변호사:

예. 비난 여론이 지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것에 못지않게 많이 나오고 있죠.

▷ 박진호/사회자:

좀 냉정하게 짚어볼게요.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씨의 불륜이 세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를 보면. 일단 불륜의 당사자인, 어떻게 보면 유책배우자죠. 홍 감독이 먼저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자녀에 대한 부양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논란. 이 두 가지가 일단 대중들의 비난을 자극하는 사안인 것 같은데요.

▶ 임제혁 변호사:

보면 말씀하신 유책배우자인 홍 감독이 먼저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 이 부분은 정말로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고. 부양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는 부분은 저는 사실은 약간 납득은 안 가는 게. 지금 자녀 분이 한 사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성년이기 때문에 성년에 대해서 부양 의무가 더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로 나온 게 생활비를 다 끊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생활비까지 끊는 게 말이 되냐. 그런 비난이겠죠.

▷ 박진호/사회자: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혼 절차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한 번 짚어본다면요?

▶ 임제혁 변호사: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혼하는 방법은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쌍방이 서로 협의를 해서 우리 이혼하자. 그 다음에 내가 얼마 줄게라든지 아이는 누가 키우고 누가 얼마를 주겠다는 서로 협의가 된 상황에서 이혼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법원에 가서 이혼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연히 법원에서 가서 한다는 것은 이혼 소송을 한다는 것인데. 이혼 소송을 하려면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인 것을 전제로 해서 저 사람이 이 결혼을 파탄 냈으니 이 결혼을 이혼시켜 주십시오 하고 법원에 청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원에 가게 되면 어느 경우든 다 조정은 먼저 하게 돼있습니다. 협의를 통해서 가게 되는 경우에 당연히 협의를 통해서 숙려 기간이라든지 시간을 더 주고요. 그리고 소송을 통해서 간다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원 피고를 조정 절차로 회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홍 감독 사건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혼 소송을 청구한 게 아니라 먼저 법원에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이혼을 하는 조정을 좀 해주십시오.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유책배우자도 조정 신청은 일단 할 수 있는 거예요?

▶ 임제혁 변호사:

사실은 유책배우자라도 모든 소송 행위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이혼 소장을 낼 수도 있는 것이고요.

▷ 박진호/사회자:

그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 건데.

▶ 임제혁 변호사:

그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여기서 또 짚어볼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다. 이런 자료가 있는데. 그러면 홍상수 감독이 지금 아내 분에게 이혼 소송을 청구하고 있는 건데. 이게 가능은 한 겁니까?

▶ 임제혁 변호사:

방금 말씀드렸지만 소 제기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사람이라도 나 살기 싫어 하고서 법원에 이혼시켜 달라고 소장은 넣을 수가 있어요. 문제는 법원이 그런 경우에 이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네가 잘못해 놓고 이혼해 달라고 하는 것이면...

▷ 박진호/사회자: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고.

▶ 임제혁 변호사:

그런데 이 경우는 거의 안 받아들여집니다. 이렇게 유책배우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유책배우자가 청구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 아내든 남편이든 축출해낸다는 것이거든요. 축출을 위한 이혼이 되는 건데. 결국 자기는 다른 살림 차려놓고 기존에 같이 살던, 조강지처가 됐든 아니든 이 사람을 쫓아내기 위해서 하는 이혼 소송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게 지금까지 법원의 태도이기는 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지금 홍상수 감독 입장에서는 자신이 과거의 유책배우자가 이혼 청구하는 것을 허용한 사례에 자신이 해당한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 임제혁 변호사:

그런 사례가 있기는 있어요. 유책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이혼하라고 받아들여진 경우인데. 굉장히 예외적이에요. 예외라는 게 결국 무엇이냐면 유책배우자지만 계속 이 혼인을 유지하게 하는 것 자체가 쌍방에게 너무 큰 고통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해서 법원이 이혼을 인용해주는 겁니다. 이혼을 받아들여주는 건데. 이렇게 되려면 이미 오래 전부터 이 결혼은 파탄이 나있었어야 해요. 결혼이라는 외관은 있는데 아내, 남편의 형식은 있고 아이들도 있고 같이는 살더라도 이미 전혀 교류는 없다던가, 대화가 없고 서로 가정일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 안 하고, 네가 뭐라고 하던 상관 안 하는 생활이 굉장히 오래 돼서 이것은 결혼은 껍데기만 있는 것이라고 판단이 들면 그 경우에는 잘못한 사람이더라도, 유책배우자더라도 이혼 소송을 청구했을 경우에 이혼 소송 받아들여준 예가 있는데. 지금 홍 감독의 결혼 생활이 사실 어땠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홍 감독의 아내가 한 인터뷰 같은 내용에 비춰보면 결혼 생활이 그래도 굉장히 파탄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유책배우자인 홍 감독이 이혼시켜 달라는 소송을 하는 게 사실 받아들여질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법원에서 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임 변호사께서는.

▶ 임제혁 변호사:

예. 저는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부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지금 남편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고 가정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법원 판단에 영향을 주겠네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입장에서 그것이 사실이었는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결혼은 정상적이었고 아직 남편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부인이 그런 입장을 표명한다는 것은 유책배우자라도 예외적으로 이혼이 인정되는 결혼이 파탄나있는 경우에는 우리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넌지시 비추는 거죠. 파탄이 나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가 하는 이 이혼 청구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주면 안 된다는 뜻이 담겨있다고 봅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니까 임 변호사께서는 법원이 홍상수 감독 측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데. 그렇다면 여기서 좀 가정을 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서 소송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임제혁 변호사:

당연히 진행은 될 겁니다. 이게 유책배우자라도 이혼 소송은 할 수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공지 송달로 이뤄져서 이혼 하라는 판결이 나오는 것을 보기 싫으면 당연히 배우자도 법정에 나오겠죠. 변호사를 선임해서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거기서는 똑같이 자기 주장을 할 것이고. 우리 결혼 생활은 정상이었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진행되느냐면. 보통 가사 조사라는 것을 해요. 가사조사관이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정법원에.

▷ 박진호/사회자:

법원에 소속된 분들이군요.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래서 조사를 해보는 거죠. 정말로 이 집안이 어떻게 아내와 남편의 역할이 어땠으며, 둘의 관계는 어땠으며, 아이를 양육하는 데는 어떤 모습을 보여 왔는지 조사를 할 것이고. 그 조사를 한 결과가 진짜로 여기는 파탄이 나있었다고 한다면 혹여 받아들일 여지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홍상수 감독의 아내 분이 말씀하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가정생활이 이뤄지고 있었고 어느 집이나 약간 티격거리는 것은 있습니다. 그 정도에 불과했다고 한다면. 홍 감독의 이혼 소송이 인용되기는 힘들겠죠.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 임제혁 변호사:

그리고 지금 그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다른 외국처럼 파탄주의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냥 어차피 누구 한 명이 안 살겠다고 저렇게 소위 난리를 치면 어차피 같이 살게 하는 것도 끔찍한 일일 텐데 이혼을 하게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경우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시기상조인 게. 이혼을 하게 되면 거의 패키지로 같이 가는 게 있습니다. 위자료, 그리고 재산분할, 그리고 양육에 관한 문제인데. 사실은 이혼을 하고나면 남게 되는 배우자가 완벽하게 생활 능력이, 경제 능력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이 부족할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런 위자료나 재산 분할에 의해서 자기 생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위자료라는 게 너무 낮아요. 금액이. 이게 막말로 사람이 죽어도 1억이에요. 결국에는 그 1억이라는 게 최대한도라는 것이고. 사실 거기까지 나오는 경우를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이라는 것도 언제나 그것보다 훨씬 못 미치는 금액에서 위자료가 책정이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조력을 해줄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는 거죠. 그 상황에서 파탄주의에 따른 이혼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오히려 진짜 축출 이혼이 될 수 있다. 오히려 유책배우자라도 내가 정말 잘못했으니 위자료를 이만큼 주겠다, 어떤 합리적인 보상이, 배상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파탄주의가 적용된다면 그 때는 우리도 파탄주의로 갈 수 있겠죠.

▷ 박진호/사회자:

일단 궁금한 부분은 간통죄로 배우자 및 상대방을 고소하려면 지금까지는 이혼이 필수 요건이었지만.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소송 중이나 이혼 이후는 물론 이혼 안 한 상태에서도 할 수 있다. 이런 자료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상간자라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 임제혁 변호사:

이 상간자라는 개념은 홍 감독의 사건에 비춰보면 김민희 씨를 말하는 겁니다. 홍 감독의 아내 입장에서 김민희 씨를 볼 때. 배우 김민희 씨가 우리 남편이랑 같이 우리 가정을 파탄 낸 책임자라고 봐서 김민희 씨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홍 감독의 배우자 입장에서는 자기 남편에 대해서는 나는 이혼 청구는 못 받아들이겠다고 버티면서도 김민희 씨에 대해서는 우리 결혼을 파탄 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고 하며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홍 감독의 배우자가 입장을 바꿔서 그래, 그러면 나도 이혼을 하겠다고 하면서 아예 반소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나도 네가 잘못했으니 이혼 소송을 내겠다. 같은 소송 안에서 또 하나의 소송이 들어가는 거죠. 반소 청구를 하고. 그리고 홍 감독에 대해서 당신이 잘못한 것은 명백하니까 위자료를 내라. 그러면서 거기다가 또 소송 하나를 얹어가는 게 배우 김민희 씨에게 당신도 책임을 지고 나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가 볼 수 있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또 그렇게 봐야 되겠군요. 이번 이슈가 묘하게도 다시 간통죄 폐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임제혁 변호사:

간통죄를 그대로 두었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간통죄는 폐지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사실은 국가기관 또는 수사기관이라던지 사법기관이 남의 집 침실까지 다 들여다볼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저한테는 있는데. 문제는 간통죄를 폐지하려고 했으면 위자료는 현실화 시켰어야 돼요. 적어도 처벌은 받지 않아도 내가 금전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입힌 내 아내나 남편, 배우자에게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인식이 있었으면 간통죄를 폐지하는 게 쉽게 말해서 이런 간통 행위를 해도 된다는 날개를 달아주는 게 아닐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은 그런 위자료는 여전히 옛날식으로 적게 책정이 되는 상황에서 간통죄를 폐지하고 나니 오히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느냐는 이상한 인과관계에 따른 책임론이 다시 나올 수 있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결과적으로는 유책주의를 간통죄가 폐지된 상황에서 유지하면서 결국 상대 배우자나 자녀를 보호하는, 피해 보는 입장을 보호하는 제도를 강하게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임제혁 변호사:

예.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뉴스 속 법률 이야기, 법은 이렇습니다. 임제혁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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