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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 21시간 조사…검찰의 다음 수순은?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 21시간 조사…검찰의 다음 수순은?
어제(21일) 검찰에 소환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오늘(22일) 오전 귀가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16시간 20분을 넘기면서, 대통령 조사 시간 가운데 역대 최장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오전 9시 24분에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밤 11시 40분까지 14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에는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를 7시간 정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의 조사를 마친 박 대통령은 청사 밖으로 나와 지지자들을 향해 웃으며 목례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귀가까지 약 21시간 30분이 걸린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 17시간 동안 계속된 검찰 조사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삼성동 자택을 나선 시간은 어제(21일) 오전 9시 15분이었습니다.

9시 24분경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 앞에 선 박 전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짧게 언급한 뒤 청사 안으로 향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조사실이 마련된 10층에 내린 뒤, 휴게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노승권 1차장 검사와 약 10분간 차를 마셨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수사 지휘부가 차를 대접하는 것은 일종의 관례입니다.
① 21일, 오전 9시 35분 ~ 오후 8시 35분: 미르·K스포츠재단 및 삼성 뇌물 혐의 등
오전 9시 35분경부터 1001호 조사실에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첫 조사를 맡은 형사8부 한웅재 부장 검사는 미르·K스포츠재단과 삼성그룹 뇌물 혐의까지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영하 변호사와 정장현 변호사가 번갈아가며 박 전 대통령 옆자리를 지켰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핵심 혐의인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조사만 10시간 가까이 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실
오후 8시 35분경까지 조사가 계속됐고, 특수1부 이원석 부장검사의 투입을 위해 박 전 대통령은 5분간 휴식 시간을 가졌습니다.
② 21일, 오후 8시 40분 ~ 오후 11시 40분: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조사가 시작된 지 11시간 만에 바통을 이어받은 이원석 부장검사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지시해 최순실 씨에게 정부 기밀 문건을 유출한 경위를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와 관련된 사안까지 3시간 동안 이어진 조사는 오후 11시 40분쯤 마무리됐습니다.

■ 7시간에 걸친 진술 조서 검토
21일, 오후 11시 40분 ~ 22일, 오전 6시 55분: '피의자'로 적시된 조서 검토
14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청사에 남아 자신이 '피의자'로 적시된 신문 조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7시간 가까이 조서를 검토한 박 전 대통령은 오늘(22일) 오전 6시 55분경 청사 밖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박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조서 내용이 많아 검토할 내용이 많았다"면서 "조서를 꼼꼼하게 검토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고 전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조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변호인단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답변 내용 가운데 일부가 '실제 발언과 취지가 다르게 적혔다'며 검찰 측에 조서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조사 과정 내내 ‘모르는 일’이라고 답변하거나, ‘일부 의혹에 관여한 사실이 있더라도 대통령으로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의 일환이었을 뿐 최 씨의 사익 챙기기를 도울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구속 vs 불구속, 영장 청구하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검찰의 입장은 ‘지금은 조사에 집중하겠다’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진술 내용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검찰 내부적으로는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업 출연금, 또는 최순실 측에 넘어가거나 갈뻔했던 뇌물 혐의 액수가 거액이라는 점이 이유로 꼽힙니다. 상대적으로 죄가 가벼운, 뇌물을 준 측이 구속된 점을 들어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기도 합니다.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최순실 씨와 최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이미 구속된 점을 감안하면,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하지 않을 명분을 찾기 어렵다는 겁니다.
구속될까?
반면,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간 돈은 전혀 없으며, 최 씨 측이 받으려던 돈도 대부분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이유로 불구속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구속 영장 청구 여부엔 변수가 남아 있지만,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방침을 결정할 거라는 전망은 대체로 일치합니다. 본격적인 대선 정국에 들어가기 전에 수사 결론과 처리 방침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수남 검찰총장의 결단만 남았다는 분석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기획·구성: 김도균, 장아람 / 디자인: 임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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