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단답형 대답' 어려울 듯…답변 때 변호인 조력 방법은

<앵커>

법조팀 정성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아무래도 박 전 대통령의 특기 중 하나가 단답형으로 대답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도 그렇게 하긴 좀 어렵겠죠?

<기자>

검사가 피의자 신문을 한다는 건 피의자가 대답하는 말을 듣고 "아, 그렇군요"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답변이 납득이 되지 않거나 검사 자신이 생각하는 바와 다르면 꼬치꼬치 추궁하는 과정이 신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준비한 질문보다 실제 질문내용이 더 많아지는 경우가 많죠.

이런 상황에서 조사를 받는 사람이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검찰이 생각하는 그림대로 조서가 작성되겠죠?

이렇게 작성된 조서는 나중에 구속 여부나, 재판에 가서도 유무죄를 가리는데 결정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평소 스타일대로 단답형으로 끝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앵커>

지금 유영하 변호사하고 정정인 변호사 두 명이 박 전 대통령 조사에 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매번 대답할 때마다 직접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까?

<기자>

오늘(21일) 이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피의자는 검사의 신문 내용 하나하나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답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피의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는 거죠.

다만 휴식시간 같은 걸 요청을 해서 특정 질문 하나를 위한 게 아니라 전반적인 답변을 어떻게 할 건지 변호인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거고요.

대체로 점심, 저녁 식사 시간에 이런 작전 타임을 많이 하죠.

<앵커>

아까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지금까지 조사는 비교적 무난하게 진행됐다고 봐도 되는 거죠?

<기자>

그런 거 같습니다.

다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피의자 기를 꺾기 위해 일부러 분위기 험악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사안은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다시피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꼬투리 잡힐 일을 안 만들겠다는 거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좋지는 않겠죠.

<앵커>

네, 조사 상황 관련해서 잠시 뒤에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