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방통위, '기가 LTE 과장광고 논란' KT에 면죄부

통신업계와 소비자들 사이에서 과장광고 논란이 일었던 KT의 '기가 LTE' 서비스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적 제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 대신 앞으로 서비스의 속도와 커버리지(서비스 이용 가능 구역) 등에 대해 명확한 품질 표시를 하도록 권고했다.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KT가 기가 LTE 서비스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이용약관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충실히 고지했는지 여부를 심의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는 속도와 커버리지 등은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할 중요사항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에 대한 설명이 이용약관에 충분하게 고지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나 이것이 전기통신사업법상 중요사항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해 법적 제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 KT가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의 실질적인 속도가 제한된다는 점을 고지하고 있는 점 ▲ 무료 부가서비스의 특성상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 정보제공 의무대상인 LTE서비스 등의 경우도 이용약관에 속도와 커버리지를 별도로 고지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고하고 정보 오인을 방지하기 위해 통신사업자가 이용약관·광고물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통신품질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속도 및 커버리지 등에 관한 정보를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들은 서비스의 '이론상 최대속도'를 표시하는 경우 "실제 속도는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을 병기해야 한다.

또 커버리지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서 지도 형태 등으로 제공하고, 세부 정보를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해야 한다.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