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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판 회부 방침…'대선 전후?' 시점 변수

검찰, 재판 회부 방침…'대선 전후?' 시점 변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치는 검찰이 수사의 마지막 고비이자 정점으로 꼽힌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를 마무리한 뒤 머지않아 재판에 회부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1일 오전 9시 30분께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시켜 7시간 넘게 조사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에게 제기된 뇌물수수·직권남용·공무상 비밀누설 등 13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입장과 관계없이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 곧바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진술 내용과 증거관계, 법리 등 검토를 거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우선 고심하겠지만, 재판에 넘기겠다는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작년 10∼11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과 최씨의 사익 추구를 지원하기 위한 민간기업 경영·인사권 개입, 청와대 대외비 문건 유출 등 8개의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박 전 대통령을 입건했다.

여기에 12∼2월 90일간의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에서는 삼성 특혜와 관련한 433억원대 뇌물수수,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부당 퇴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작성·관리 등 5개 혐의가 추가됐다.

이러한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물증과 관련자 진술이 충분히 확보된 만큼 재판에 넘기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안종범(58)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51) 전 문체부 장관 등 핵심 공범들이 모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다만 기소 시점은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5월 9일로 확정된 대선이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일정표상 각 정당은 내달 초 후보를 확정하고 14∼16일 후보자 등록을 거쳐 17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간다.

이 때문에 검찰이 정치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점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기 전 일찌감치 재판에 넘기거나, 아예 대선 이후로 시점을 미루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겠냐는 분석이다.

삼성과 함께 대가성 자금 지원 의혹에 휩싸인 SK·롯데 등 다른 대기업과 우병우(50)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관련 수사의 진척 상황도 변수가 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 혐의와도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의혹들을 일괄 처리하고 재판에 넘길지, 아니면 미진한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을 먼저 재판에 넘기고 차후 조사된 혐의를 모아 추가 기소할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 수사 단계에서 기소된 여타 피고인들의 재판 일정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특검법상 1심은 기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끝내야 한다.

2심과 3심은 전심의 선고일로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선고하게 돼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주요 혐의의 공범으로 규정돼 이들의 재판과 무관하지 않으므로 너무 늦지 않은 '적정 시점'에는 기소돼야 하지 않느냐는 논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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