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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옵션거래 투자하면 돈 번다" 속이고 17억 챙겨

울산지법은 21일 선물옵션거래에 투자하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17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선물옵션 투자전문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 2명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넘겨받아 이들을 대신해 선물옵션거래에 투자하고 수익금의 35∼45% 배당받기로 했다.

A씨는 투자금 명목으로 41억원을 받았지만, 마이너스 수익이 나자 지난 2013년 2월부터 2년여간 피해자들에게 마치 매월 수익률을 2.03%∼11.27% 낸 것처럼 꾸민 수익금정산표를 보내는 식으로 속이고 배당금으로 17억원을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A씨는 2년 넘게 피해자들을 속였고 피해 규모도 매우 크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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