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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경기도, 저소득 가정에 월세·수리비 지원

<앵커>

오늘(21일)은 경기도가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돕는다는 소식입니다.

이영춘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가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13만 가구에 주거급여 1,974억 원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3% 이하,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92만 원이 기준인데요,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에게는 월세를, 주택 보유자에게는 주택수리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월세 거주의 경우 12만9천 가구에 매달 최대 28만3천 원까지 현금을 지원할 계획인데요,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월세지원대상자 : (월세로 나가던) 20만 원 돈을 시청에서 대주니까 고맙게 잘 살 것 같아요.]

주택수리비 지원대상은 1천 가구로, 주택 노후 정도에 따라 350만 원에서 95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이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 최대 380만 원까지 편의시설 설치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은 주소지의 시·군·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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