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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릭]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펫파라치' 제도 관심

동물보호법이 한층 강화됐는데, 그중에서도 신고포상금 제도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오! 클릭> 두 번째 검색어, '펫파라치'입니다.

동물들의 열악한 사육 환경 개선과 학대, 유기에 대한 처벌 기준이 높아진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오늘(21일) 날짜로 공포됐습니다.

이중에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일명 '펫파라치' 제도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시민 참여를 통한 감시 효과를 노린 거죠.

이 '펫파라치' 신고 대상은 모두 네 가지, '동물 학대'와 '인터넷 불법 판매', '반려동물 미등록', 그리고 '외출 시 준수사항 미이행'입니다.

외출 시 반려동물에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즉시 수거하지 않는 행위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학대만이 아니라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책임감을 강화시키는 것이 목적인데요,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동물로 인한 갈등 및 위해를 방지하는 효과를 노린 겁니다.

신고 포상금은 최대 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1년간 준비 작업을 거쳐 내년 3월 21일부터 본격 시행이 되고요, 누리꾼들은 '투철한 신고정신으로 동물 복지에 기여해야겠다', '인형이 아닌 자식과 같으니 그에 맞는 책임감은 필수!'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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