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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불법 고용 파견 근로자 600여 명 '직접 고용' 전환

민노총 인천본부 파견·원청업체 고발…원청 17곳 '직고용'

인천지역 내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파견직 근로자 600여 명이 정규직이나 계약직으로 직접 고용됐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2015∼2016년 인천지역 내 불법 파견업체 262곳과 이들을 통해 근로자를 고용한 제조업체 19곳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해 제조업체 17곳이 '직접 고용 명령'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업체 17곳에서 불법으로 고용한 파견직 근로자 1천11명 가운데 647명(63.9%)이 정규직이나 6개월·1년 계약직으로 전환됐다.

나머지 근로자는 연락이 닿지 않거나 암묵적·명시적으로 직접 고용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원래 제조업의 생산 공정 업무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게 돼 있다.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기거나 일시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때에만 예외적으로 파견 근로자를 쓸 수 있지만 적발된 제조업체들은 이를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장안석 민주노총 인천본부 조직부장은 "제조업체가 임시 고용한 파견직은 최장 6개월까지만 쓸 수 있지만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그보다 길게 파견직을 썼다"며 "직접 고용 명령을 어기면 업체가 파견직 근로자 1명당 과태료 1천만원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동부의 파견사업 현황 자료를 보면 국내 파견업체 규모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파견업체는 총 2천448개로 19년 전인 1998년(789개)보다 3.1배나 늘었다.

파견업체 중에는 근로자에게 4대 보험에 가입하지 말라고 한 뒤 원청업체로부터 보험료를 받거나 상여금과 연차 수당을 중간에서 빼돌리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조직부장은 파견 노동 시장이 커지는 이유에 대해 "원청업체가 인건비를 아끼고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등 '해고 자유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부당한 파견 노동이 사라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고발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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