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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소환…뇌물 등 13개 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소환…뇌물 등 13개 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21일) 모두 13가지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불려 나와 조사를 받습니다.

'최순실 게이트' 연루자 가운데 가장 많은 혐의가 적용된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지난해 1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순실 씨 등을 기소하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 등 박 전 대통령의 8가지 혐의를 공소장에 기재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수사를 마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수수 등 5개 혐의를 추가해 모두 13가지로 늘었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것은 대기업들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앞서 특수본은 이런 행위가 직권남용, 강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일련의 행위를 묶어서 달리 평가했습니다.

삼성 계열사가 두 재단이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정유라의 승마 지원 등에 냈거나 내기로 약속한 433억 여원을 뇌물 또는 제3자 뇌물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현재 검찰 지휘부는 뇌물 혐의 등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과 기업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존재했는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문제의 자금이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된 것이 아니라 최 씨 측에 전해졌다는 점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문화융성·경제 발전을 위해 재단 설립을 지원했을 뿐 출연에 관여하지 않았다', '뇌물 혐의는 완전히 엮은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검찰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검찰은 최근 특검 수사에서 드러난 나머지 혐의에 관해서도 조사합니다.

특검은 정부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일명 '블랙리스트'를을 작성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봤습니다.

블랙리스트 정책 실행에 소극적으로 임한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이 사직하도록 압박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승마대회 준우승에 그친 것을 계기로 실시된 체육계 감사에서 청와대 측 의중과 다른 보고서를 낸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을 사임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최 씨 측근인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글로벌영업2본부장이 승진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특검에서 드러났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들 혐의 역시 인정하지 않아 검찰이 조사 이후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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