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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9시 반 '검찰 출석'…박 전 대통령 입에 쏠린 눈

<앵커>

이제 2시간 반 남았습니다. 오늘(21일) 아침 9시 30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합니다. 조사가 진행될 서울중앙지검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병남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날이 밝아지면서 뒤에 취재진들도 분주한 모습인데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출석까지 이제 2시간 반 남았죠.

이곳 서울중앙지검은 청사 내부 출입이 통제된 채 박 전 대통령, 단 한 사람의 출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찰이 따로 나눠준 비표가 없이는 오늘 청사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만큼 보안에 신경을 쓰는 분위기입니다.

박 전 대통령 조사가 청사 몇 층에서 이뤄질지도 검찰은 확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이 오늘 검찰에 출석하면서 준비한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아직 박 전 대통령이 탄핵 이후에 이번 사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말을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입장을 검찰에 출석하기 전 삼성동 자택 앞에서 밝힐지 아니면 이곳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서 입장을 내놓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아침 9시 30분이 되면, 어떤 상황이 연출될지 상상이 잘 되지 않는데요. 소환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기자>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청사에 도착하면 우선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포토라인 앞에 서게 됩니다.

기자단이 준비한 질문이 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 자리에서 이뤄집니다.

그리고는 조사실로 곧장 향합니다.

SBS를 포함한 방송사들이 생중계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서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검찰 특별수사본부 고위 간부와 잠깐 면담을 할 가능성도 있고요, 이후 검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조사는 상당히 길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검찰은 자정 전에 조사를 최대한 끝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로써는 조사가 얼마나 길어질지 예측하긴 어렵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혐의가 13가지나 되고 물어볼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검찰이 맥을 잘 짚어가면서 조사를 해야 될 텐데, 오늘 수사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다고 봐야 할까요?

<기자>

어제 검찰 고위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팩트를 찾는 게 중요하다. 팩트를 갖고 법리를 찾는 것이지, 법리에 팩트를 맞추는 게 아니다"란 얘기를 했는데요, 현재 박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혐의에 맞춰서 수사를 하기보다는 일단 사실관계부터 다 확인을 하고 이후 어떤 법 조항을 적용할지 확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과 함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지원을 대가로 삼성으로부터 433억 원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가 있고요, SK와 롯데로부터도 면세점 허가 등의 민원을 들어주기로 하고 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검찰이 현재 마련한 질문만 해도 수백개에 달하고, 준비한 질문지만 200쪽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서를 다 받아둔 뒤에 박 전 대통령을 돌려보내고 나서 뇌물과 강요, 직권남용 혐의를 어떻게 적용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앵커>

또 많은 시청자 분들이 궁금해 할 부분이 오늘 조사의 결과입니다. 오늘은 집에 돌아가겠지만, 과연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냐, 이부분에 관심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기자>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는 검찰의 판단에 달린 문제입니다.

판단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실관계로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는데요.

우선 뇌물죄는 대표적인 화이트칼라 범죄입니다.

주거가 일정하냐, 도주 우려가 있느냐보다는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사안의 중대성이 판단의 근거로 더 비중 있게 다뤄집니다.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 사건이라는 명분, 그리고 검찰과 특검 수사를 거부했던 전력을 보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청구 사유 자체는 충분합니다.

특히 뇌물죄는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을 더 엄하게 처벌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상황에서 수수자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을 불구속한다는 것은 다소 앞뒤가 맞지 않는 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앵커>

반대로 구속을 시키는게 검찰이 부담스럽지 않겠냐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기자>

물론 있습니다.

오늘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에 신속하게 응한 것도 결국에는 검찰에 영장 청구의 명분을 약화시키려는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받은 뇌물이 없는 만큼 구속까지 하는 건 지나치지 않느냐는 게 불구속 수사를 주장하는 핵심 명분입니다.
 
변수는 여론인데 구속수사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당장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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